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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무역통상학회지」 논문 심사규정

제 1 조 (심사 기준)

  1. 1. 공통심사기준
    논문의 주제 적합성 및 독창성, 논문의 구성 및 논리전개의 일관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결과의 가치 및 기여도, 문장의 표현 및 편집요건의 충족 정도, 참고문헌 및 각주, 영문요약의 적절성, 논문투고규정의 준수 정도

제 2 조 (심사절차 및 방법)

무역통상학회지의 투고요령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심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편집위원장은 투고요령에 맞지 않는 원고에 대해서는 접수거부 또는 투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1.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자의 투고자격을 확인 후 투고된 논문의 형식 및 적정성에 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2. 2.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학술 분야에 따라 분과별 편집위원에게 투고논문 1편당 2인의 심사자 추천을 의뢰한다.
  3. 3. 편집위원장은 분과별 편집위원이 추천한 심사자들 중 심사자 2인을 선정하여 심사의뢰를 한다.
  4. 4.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초심(10일 이내)을 마치고 그 결과를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에 탑재한다.
  5. 5.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 탑재 시 투고자에게 그 사실을 공지하고 심사결과에 따른 논문의 수정을 요청한다.
  6. 6.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은 투고자는 수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정논문과 논문수정표를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에 탑재한다.
  7. 7. 기간 내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논문은 본래 심사자가 수정여부를 확인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회가 제3의 심사자를 위촉할 수 있다.
  8. 8. 기간 내 수정하여 제출하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심사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고 추후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심사규정에 따라 재심사한다.
  9. 9. 논문투고자는 자신의 논문심사결과 통보 후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편집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결과를 재심한다.
  10. 10. 상기 과정을 통한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게재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한다.

제 3 조 (심사 기간)

  1. 1. 심사위원 선정 및 논문 발송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초심(10일 이내)과 재심(10일 이내)을 포함하여 3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선정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 심사를 할 수 없을 때 에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심사가 4주 이상 늦어지면 심사 철회하고 다른 심사자를 선정한다.
  2. 2. 심사위원 재선정 및 심사 기간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여 심사할 경우, 심사 기간은 규정 기간의 2/3로 하며, 그 결과를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에 탑재한다.

제 4 조 (판정)

  1. 1. 초심 심사결과는 무수정 게재(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등의 4단계로 판정하며, 재심 심사결과는 무수정게재(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등의 3단계로 판정한다. 이때, 재심 심사결과를 최종심으로 한다.
  2. 2. ‘무수정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
  3. 3. ‘수정 후 게재’는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내용상에 수정사항이 경미하여 일부 수정 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자가 제시한 수정의견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투고자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투고자는 규정 기일까지 수정논문과 논문수정표를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한다. 수정 결과 확인은 심사를 맡았던 심사위원이 한다.
  4. 4. ‘수정 후 재심’은 수정사항이 필요하거나 논문의 내용이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투고자는 심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한 후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재심 심사위원은 초심심사위원으로 한다.
  5. 5. ‘게재불가’는 논문의 내용이 독창성이 없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 또는 수준이 극히 낮아 논문집에 게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심사위원은 게재불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게재 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6. 6. 심사결과에 따른 처리
    1. (1) 게재확정: 2명의 심사자가 모두 무수정 게재 의견
    2. (2) 수정 후 게재확정: 2명의 심사자가 모두 수정 게재 의견일 경우 수정논문을 심사자에게 재회부하여 수정 여부 확인 후 게재확정
    3. (3) 수정 후 재심사: 2명의 심사자가 모두 수정 후 재심사의견이 있는 경우 수정논문을 심사자에게 재회부하여 심사 후 최종결정
    4. (4) 게재불가확정: 심사자 모두가 게재불가 의견을 주는 경우 게재불가로 확정하고 저자에게 통보한다. 단, 저자의 반론 제기 시 아래 7번에 의거 처리한다.
    5. (5) 심사자 2인의 심사결과가 상이할 경우에는 아래의 표와 같이 처리한다.
      심사자 1의 결과 심사자 2의 결과 판정 판정 후 절차
      A(무수정게재/게재가능) A(게재가능) 게재가능 편집위원회 확인후 게재가능
      B(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논문을 심사자에게 재회부하여 수정여부 확인후 게재가능
      C(수정후재심) 심사자 2의 수정후재심 심사자2의 재심결과 B이상일 경우 수정확인후 게재가능. C이하 3심회부. 3심 결과 B이상일 경우에만 게재가능
      D(게재불가) 심사자 3 선정 후 의뢰 심사자3의 결과 B이상일 경우 수정확인후 게재가능. 심사자 3이 C이하일 경우 게재불가
      B(수정후게재) B(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논문을 심사자 1, 2에게 회부. 수정보완사항 확인 후 게재가능
      C(수정후재심) 심사자 2의 수정후재심 심사자 2의 재심결과 B이상일 경우 수정여부 확인 후 게재가능. C이하 게재불가
      D(게재불가) 심사자 3 선정 후 의뢰 심사자 3의 판정이 B이상일 경우에만 수정보완 후 게재가능. C이하 게재불가
      C(수정후재심) C(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심사자 1, 2에게 재심 회부. 모두 B이상일 경우에만 수정보완 후 게재가능
      D(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D(게재불가) D(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7. 7. 이의신청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수정요구 및 재심 이유에 대해 반론이나 서로 다른 시각 또는 견해를 밝히고자 하는 투고자는 1회에 한하여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상당한 논거나 실증적 사례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심사의 경우는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최종판정에 대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8. 심사 횟수의 제한
    심사의 횟수를 초심을 포함하여 총 3심 이내로 제한한다.
  9. 9.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논문의 수정 및 게재)

  1. 1.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저자에게 최대 3개월의 논문수정 기간을 제공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정본에 대한 재심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 이내로 한다. 만약 투고자가 수정된 논문을 제시된 날짜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고철회로 간주하며, 투고자가 심사를 원할 경우에는 모든 심사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2. 2.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가 권고하는 편집방침 및 논문작성요령에 따라 수정요청 후 7일 이내에 수정논문을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방침에 따라 최종편집된 논문을 1회에 한하여 저자들에게 보여 줄 의무를 지닌다.
  3. 3. 게재가 확정된 개별 논문의 경우 학술지 발간 시 논문투고일자, 최종심사일자, 게재확정일자를 명기하여 심사 과정에 있어 구체성과 엄정성을 제고한다.
  4. 4. 동일인(또는 공동연구에서 동일한 제1저자)이 2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하여 모두 심사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저자는 1편만을 선택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나머지 논문은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부 칙

  1. 1. 위 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이 개정된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3. 3. 이 개정된 규정은 201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