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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무역통상학회지」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무역통상학회지는 연구 활동과 교육활동을 통해서 무역통상학회 회원 간의 무역통상교육에 관련된 연구의 관련정보의 공유, 창의적이고 유용한 신(新)경영교육방식의 확산, 무역통상교육과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용 사례의 개발과 활용, 기업현실에 밀착한 보다 의미 있는 연구 방법론의 개발과 활용, 학계와 기업계의 협력을 통한 무역통상분야 교육의 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지이다.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무역통상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와 관련된 연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사회 공동의 윤리를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연구에 있어서의 엄밀함과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정의 규율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대상)

본 윤리규정은 무역통상학회지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 적용된다. 학회 회원 및 학회의 편집위원회와 기타 투고를 희망하는 비회원에게도 준용한다.

제2장 연구의 진실성과 사회적 책임

제 3 조(연구자의 정직성)

  1.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 평가행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② 연구자는 연구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3. ③ 연구자는 모든 연구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④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의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⑤ 연구자는 본 조 제4항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조(연구정보 기록, 보존, 보고 및 공개의무)

  1. ① 모든 연구정보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2. ②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3. ③ 연구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제한의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자 상호 관계의 공정성

제1절 저자의 책임과 의무

제 5 조(공동연구)

저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 결과,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수집ㆍ저장ㆍ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 6 조(저자의 책임과 의무)

  1.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②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3. ③ 저자들은 자신의 기여도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 7 조(교신저자)

  1. ① 교신저자는 연구 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2. ② 교신저자는 저자표시에 대한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제2절 저자결정 기준 및 저자표시

제 8 조(저자결정 기준)

  1. ①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2. ②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사를 표하는 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제 9 조(저자표시 순서결정)

저자표시 순서는 모든 저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 10 조(논문 저자의 소속 표시)

논문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와는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제4장 연구 부정행위 및 기타 비윤리적 연구행위

제1절 인용방법 및 원칙

제 11 조(인용방법 및 원칙)

  1. ①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2. ②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호)수, 페이지, 출간년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3. ③ 저자는 피인용 저작물이 인용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4. ④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며, 공개되지 아니한 학술 자료를 논문심사나 연구제안서 심사 또는 사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하여야 한다.
  5. ⑤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번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6. ⑥ 저자는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는 경우 어떤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고 어떤 아이디어가 참조된 출처로부터 왔는지를 독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집필해야 한다.
  7. ⑦ 저자는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개된 문헌이라면 관련 연구자가 이론적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8. ⑧ 선행연구 리뷰에서 초록을 사용했으면서도 참고문헌 목록에는 학술지 논문을 인용하거나, 논문의 출간 버전을 인용하면서 실제로는 학술회의 발표논문집에 출간된 초기 버전 또는 예비 버전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제 12 조(일반 지식의 인용방법)

  1. ① 타인의 아이디어 또는 그가 제공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사용할 때에는 누구의 것인지 출처를 밝혀야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공지된 지식이거나 독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자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② 어떤 개념 또는 사실이 일반 지식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에는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절 연구부정행위

제 13 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ㆍ평가 행위 등)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을 말한다.

  1.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② “변조”는 연구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삭제”라 함은 기대하는 연구결과의 도출에 방해되는 데이터를 고의로 배제하고 유리한 데이터만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③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저자가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⑤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제 14 조(아이디어 표절)

  1. ① “아이디어 표절”이라 함은 창시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② 연구자는 통상 각주 또는 참고인용의 형태를 통해 아이디어의 출처를 밝힐 윤리적 책무가 있다.
  3. ③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제안서 및 기고 원고에 대한 동료 심사 등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와 인용 없이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텍스트 표절)

“텍스트 표절”이라 함은 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16 조(모자이크 표절)

모자이크 표절”이라 함은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를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제 17 조(중복게재)

연구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1. 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에 해당한다.
  2. ② 이미 출간된 논문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8 조(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침해 유의)

  1. ①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 및 사례는 통상적으로 연구자가 저작권을 가지나 교육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학회지의 발행인인 한국무역통상학회가 그 사용권을 가진다.
  2. ② 중복게재는 저작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3. ③ 저작권이 보호된 출처로부터 광범하게 텍스트를 인용하는 경우에 인용부호를 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제대로 환문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3절 부적절한 집필행위

제 19 조(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1. ① 부적절한 출처인용
  2. ② 참고문헌 왜곡
  3. ③ 출간논문을 인용하면서 초록 등에 의존하는 행위
  4. ④ 읽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 저술의 출처인용
  5. ⑤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6. ⑥ 텍스트의 재활용 행위

제 20 조(참고문헌의 왜곡금지)

  1. ①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한다.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 지수를 조작할 목적으로 또는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2. ②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제 21 조(텍스트의 재활용)

  1. ① “텍스트의 재활용”이라 함은 저자가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사용했던 텍스트의 일부를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② 텍스트 재활용은 윤리적 집필정신에 어긋나므로 이미 출간된 텍스트를 재활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표시하거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관행에 따라야 하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심사과정의 공정성

제1절 심사자의 책임과 의무

제 22 조 (심사자의 책임과 의무)

  1. ① 심사자는 무역통상학회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 ②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3. ③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제2절 심사자의 비윤리적 행위

제 23 조(심사과정의 비윤리적 행위)

  1. ① 심사자는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자가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2. ② 다음 행위는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1. (1) 자신이 의뢰 받은 논문심사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2. (2)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을 학과나 학회 동료들과 논의하는 행위
    3. (3) 심사종료 후 심사물의 사본을 분쇄하지 않고 이를 보유하는 행위
    4. (4)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명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5. (5)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 평가하는 행위

제3절 심사자의 사적 및 지적 상충

제 24 조(사적 상충)

심사자는 논문심사에 있어 사적 편견을 피해야 한다. 사적 상충을 포함한 이해 상충의 관계가 있다면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25 조(지적 상충)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6장 논문 관리의 공정성

제1절 편집위원의 책임과 의무

제 26 조(편집위원의 책임과 의무)

  1. ① 편집위원은 무역통상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심사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며 편집과정의 참여자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②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요청이 있으면 논문 및 사례의 심사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3. ③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4.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5. ⑤ 편집위원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 심사자의 심사를 배제하여야 한다.
  6. ⑥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7장 윤리규정 시행

제1절 윤리규정의 서약 및 준수

제 27 조(윤리규정 서약)

한국무역통상학회의 신규 회원은 연구수행과 무역통상학회지 투고 시 본 윤리규정을 숙지한 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8 조(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2절 윤리위원회

제 29 조(윤리위원회 목적)

윤리위원회는 무역통상학회지가 정한 본 윤리규정을 기초로 연구윤리위반 여부와 적합한 연구진실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제 30 조(윤리위원회 구성)

  1. ① 윤리위원회는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편집위원 중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③ 위원은 회장이 선임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31 조(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32 조(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단,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33 조(제보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34 조(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윤리위원회의 판정 및 제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는 편집위원회의 사전검토를 통해 그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검증을 의뢰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 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하며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① 예비조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예비조사위원회를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이 사실을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며, 피조사자에게 30일 이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한다.
    신고 접수일에서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6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보자자와 피조사자는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2. ② 본조사
    예비조사 착수 후 본조사의 판정까지 모든 조사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한다.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본 조사위원회를 예비조사위원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고,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연구 부정행위 여부의 판정과 제재 조치를 결정한다.
  3. ③ 최종 판정이 내려진 후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윤리 위반 여부와 그 내용을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제 36 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1. ① 논문의 투고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판정되면, 학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취한다.
  2. ② 게재예정 논문의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있기까지 게재를 보류한다.
  3. ③ 기 게재논문의 경우,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될 시 게재를 취소할 수 있고, 무역통상학회지 및 그 밖의 학회 간행물의 목록에서 삭제한다.
  4. ④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을 받은 투고자에 대해서는 5년간 무역통상학회지 및 그 밖의 학회 간행물에 투고를 금지하며, 이러한 사실을 한국무역통상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5. ⑤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의 세부사항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하고,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5년간 보관한다.
  6. ⑥ 연구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투고자에 대해 경고, 회원자격 정지 또는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대상자의 소속 기관과 학회에 알릴 수 있다.

제 37 조(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무역통상학회지 운영 내규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1. 1. 위 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이 개정된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3. 3. 이 개정된 규정은 2017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4. 3. 이 개정된 규정은 201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