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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회칙

  • 개정 2001. 10. 20.
  • 개정 2002. 12. 7.
  • 개정 2003. 12. 5.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무역통상학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국제무역에 관한 학술활동과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前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1. 연구발표회 개최
  2. 2. 학술지 간행
  3. 3. 산학협동을 위한 조사 연구
  4. 4. 국제학술교류
  5. 5. 기타 학회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소재)

학회 사무소의 소재지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결정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이 정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성된다.

  1. 1.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① 대학에서 국제무역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
    2. ②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국제무역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원
    3. ③ 국제무역관련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자로서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4. ④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2. 기관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학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연구단체, 기업체, 공공단체로 한다.
  3. 3. 회원의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영구(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는 영구회원으로서 연회비를 면제한다.(개정 2003. 12. 5)

제6조(회원의 가입)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1. 회원의 권리
    1. ① 학회 운영에 대한 참여의 권리
    2. ② 연구논문 발표의 권리
  2. 2. 회원의 의무
    1. ① 회비 납부의 의무
    2. ② 제반의결사항 준수의 의무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항 가운데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1. 1.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
  2. 2.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명
  2. 2. 수석부회장 1명
  3. 3. 부회장 약간 명
  4. 4. 이사(상임이사 포함) 약간 명
  5. 5. 감사 2명

제10조(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1.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01.10.20)
  2. 2.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1.10.20)
  3. 3. 수석부회장은 차기에 회장직을 승계한다.
  4. 4.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1.10.20)

제11조(이사, 상임이사, 감사)

  1. 1. 이사는 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1.10.20)
  2. 2.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제14조 2항에 의해 규정된 사항들을 심의 의결한다.
  3. 3. 상임이사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약간 명을 임명할 수 있다. 상임이사는 기획, 총무, 출판, 홍보 등 학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4.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되며, 본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1.10.20)

제 4 장 조 직

제13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1. 1.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된다.
  2.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항 중 하나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②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3. ③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3. 총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의결한다.
    1. ① 회칙의 변경
    2. ② 예결산의 승인
    3. ③ 사업계획의 승인
    4. ④ 기타 중요사항
  4. 4. 총회는 회원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의 변경은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14조(이사회)

  1.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2.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의 사항들을 의결한다.
    1. ① 임원결원시 보선
    2. ② 회칙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한 사항
  3. 3. 이사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5조(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편집과 연구발표회 발표논문 심사 업무를 관장하며, 그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학술분과)

  1. 1. 본회에는 학술분과를 둔다.
  2. 2. 본회의 회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각 학술분과에 소속되어 이를 중심으로 학술 활동을 할 수 있다.
  3. 3. 학술분과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4. 4. 각 학술분과는 별도의 운영세칙을 둘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및 회 계

제17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된다.

  1. 1. 회원의 회비
  2. 2. 찬조금 또는 보조금
  3. 3. 사업에 의한 수입
  4. 4. 기타 수입금

제1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서 다음 해 2월 말 까지 이다.

제19조(회계보고)

회장은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총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00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