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회칙
- 개정 2001. 10. 20.
- 개정 2002. 12. 7.
- 개정 2003. 12. 5.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무역통상학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국제무역에 관한 학술활동과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前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연구발표회 개최
- 2. 학술지 간행
- 3. 산학협동을 위한 조사 연구
- 4. 국제학술교류
- 5. 기타 학회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소재)
학회 사무소의 소재지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결정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이 정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성된다.
- 1.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① 대학에서 국제무역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
- ②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국제무역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원
- ③ 국제무역관련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자로서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 ④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2. 기관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학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연구단체, 기업체, 공공단체로 한다.
- 3. 회원의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영구(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는 영구회원으로서 연회비를 면제한다.(개정 2003. 12. 5)
제6조(회원의 가입)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1. 회원의 권리
- ① 학회 운영에 대한 참여의 권리
- ② 연구논문 발표의 권리
- 2. 회원의 의무
- ① 회비 납부의 의무
- ② 제반의결사항 준수의 의무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항 가운데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 1.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
- 2.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수석부회장 1명
- 3. 부회장 약간 명
- 4. 이사(상임이사 포함) 약간 명
- 5. 감사 2명
제10조(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01.10.20)
- 2.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1.10.20)
- 3. 수석부회장은 차기에 회장직을 승계한다.
- 4.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1.10.20)
제11조(이사, 상임이사, 감사)
- 1. 이사는 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1.10.20)
- 2.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제14조 2항에 의해 규정된 사항들을 심의 의결한다.
- 3. 상임이사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약간 명을 임명할 수 있다. 상임이사는 기획, 총무, 출판, 홍보 등 학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되며, 본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1.10.20)
제 4 장 조 직
제13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 1.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된다.
-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항 중 하나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 ③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 3. 총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의결한다.
- ① 회칙의 변경
- ② 예결산의 승인
- ③ 사업계획의 승인
- ④ 기타 중요사항
- 4. 총회는 회원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의 변경은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14조(이사회)
-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의 사항들을 의결한다.
- ① 임원결원시 보선
- ② 회칙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한 사항
- 3. 이사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5조(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편집과 연구발표회 발표논문 심사 업무를 관장하며, 그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학술분과)
- 1. 본회에는 학술분과를 둔다.
- 2. 본회의 회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각 학술분과에 소속되어 이를 중심으로 학술 활동을 할 수 있다.
- 3. 학술분과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4. 각 학술분과는 별도의 운영세칙을 둘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및 회 계
제17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된다.
- 1. 회원의 회비
- 2. 찬조금 또는 보조금
- 3. 사업에 의한 수입
- 4. 기타 수입금
제1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서 다음 해 2월 말 까지 이다.
제19조(회계보고)
회장은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총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00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