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학회 정관

학회 정관

  • 2000. 2. 12. 제정
  • 2001. 10. 20. 1차 개정
  • 2002. 12. 7. 2차 개정
  • 2003. 12. 5. 3차 개정
  • 2004. 11. 19. 4차 개정
  • 2024. 03. 29. 5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무역통상학회”(이하 본 회라고 한다)라고 칭하며, 영문표시는 “Korea Research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e(약칭 : KRAIC)”로 한다.

제 2 조 [사업목적]

본 회는 국제경제분야, 무역상무분야, 무역경영분야, 국제통상 및 해외지역분야, 지방무역 및 북한무역 등 특수 무역분야 등 점차 확대되고 있는 무역 · 통상학의 전반에 대한 학술연구조사를 통하여 학문발전을 이룩하며, 이와 아울러 실사구시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관련 정책제시 및 산 · 관 · 학 협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회장이 속한 기관의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석부회장 또는 사무국장이 속한 지역 기관의 소재지에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내용]

본 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1. 무역 · 통상학에서 다루는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학술조사연구
  2. 2. 무역 · 통상분야 학회지 및 조사연구자료의 발간 · 배포
  3. 3. 무역 · 통상분야 연구·조사결과의 발표대회
  4. 4. 무역 · 통상학 분야 전반에 관한 산 · 관 · 학 활동 및 연구용역과 자문 활동
  5. 5. 본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 관련 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활동 및 정보교환 활동
  6. 6. 무역 · 통상분야의 국제학술발표대회를 통한 국제학술교류사업, 국내외 전문가 및 저명인사의 특별초청강연회
  7. 7. 특별사업으로서 지방화 시대 도래에 따른 지방 무역의 활성화. 새로이 부각 되고 있는 해외시장 진출확대,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한 무역확대 정책과 전략의 제시를 위한 중점적인 조사 · 연구
  8. 8. 무역 · 통상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자의 연구 활동 기회 확대 및 기타 학술 연마에 도움을 주는 사업
  9. 9.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5 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본 회의 목적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 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그 밖의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 2 장 총 칙

제 6 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1. 1. 본 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기관회원, 그리고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2. 2. 일반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1. ① 전문대학 이상의 국내외 대학(원)에서 무역 · 통상학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 직에 있거나 동 경력이 있는 자
    2. ②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와 동 과정에 재학 중인 자
    3. ③ 국내외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연구경력이 있었던 자
    4. ④ 업계 또는 관계에서 무역 · 통상분야에 종사하는 자
    5. ➄ 기타 1호~4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3. 3. 기관회원은 국내외 대학도서관 및 기타 도서관, 공공단체, 연구소, 정부기관, 그리고 기업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기관으로 한다.
  4. 4. 특별위원은 본 회의 발전에 공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제 7 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1. 1. 본 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 회원은 본 회에서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납입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1.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함은 물론 본 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2. 2. 회원은 학회지 및 기타 발행물 등을 받으며, 기타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자격을 갖는다.
  3. 3. 회원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소정의 연회비와 기타의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4. 다만 연회비를 3년 연속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자격상실]

  1. 1. 회원이 탈퇴하거나 사망한 경우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2. 2. 회원이 본 회의 목적에 위반하거나 본 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켰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및 기구

제 10 조 [임원의 구분]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1. 회 장: 1인
  2. 2. 수석부회장: 1인
  3. 3. 부 회 장: 20인 이내
  4. 4. 이 사: 100인 이내
  5. 5. 감 사: 2인

제 11 조 [기구]

  1. 1.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① 총회
    2. ② 운영위원회
    3. ③ 이사회
    4. ④ 사무국
    5. ➄ 편집위원회
    6. ➅ 학술분과위원회
  2. 2. 본 회는 1항의 기구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다음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1. ① 1항 이외의 각종 위원회
    2. ② 중점적인 여구조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방무역연구센터, 북한무역연구센터, 특정해외지역연구센터 등 특별연구센터
    3. ③ 본 회의 국내외 지부
  3. 3. 1항의 기구 중 5호 및 6호와 2항에 열거된 위원회, 특별연구센터, 국내외 지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은 설치시기에 별도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 12 조 [명예회장 및 고문]

  1. 1.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약간 명의 명예회장 또는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2. 2. 명예회장과 고문은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3. 3. 명예회장은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갖는다.

제 13 조 [임기의 선임]

  1. 1. 회장은 임기 만료된 수석부회장이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된다.
  2. 2. 수석부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3. 3.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4. 4. 이사는 회원 중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5. 5.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4 조 [임원의 임기]

  1. 1.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한다.
  2. 2. 1항의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3. 3.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보선하며,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4.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라도 업무의 인계 · 인수 또는 계속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까지 신임임원과 임무를 공동 책임 하에 수행할 수 있다.

제 15 조 [임원의 결격사유]

  1.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①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2. ②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않은 자
    3.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2. 1항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그 임원은 자동적으로 퇴출한다.
  3. 3. 학회 임원비 분담의 의무를 하지 않은 자

제 16 조 [임원의 임무]

  1.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사업을 총괄한다.
  2. 2.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이사회,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3. 3. 이사는 본 회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회장,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본 회가 설치 · 운영하는 다른 기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4. 회장의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5.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동시에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6. 회장과 수석부회장 유고 시 3항과 4항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지체 없이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후임자의 선출절차를 밟아야 한다.
  7. 7. 감사는 연 1회 이상 본 회의 재정과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또한 감사는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기 위하여 회장에게 임시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7 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로 임무를 수행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8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일반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9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2.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3. 사업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4. 본 회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5. 5. 회장 또는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본 회가 설치 · 운영하는 기구의 결의에 의하여 부의 한 사항
  6. 6.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20 조 [총회의 소집]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편집과 연구발표회 발표논문 심사 업무를 관장하며, 그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1.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 중에 소집한다.
  3.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①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이사총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② 제15조 6항에 의거 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③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임시총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④ 운영위원회 위원의 과반수가 임시총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4. 회장은 총회에 부의 할 회의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5. 회장은 총회소집 시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개최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 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구두 또는 전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
  6. 다.
  7. 6. 총회는 원칙적으로 5항의 통지안건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미리 통지하지 않은 사항도 이를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 21 조 [총회의 운영]

  1. 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한다.
  2. 2.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3. 3. 총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18조 1항 및 4항에 관한 사항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4. 4.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타 회원 또는 회장에게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피 위임자는 총회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5. 5.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6. 6. 임원선출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7. 7.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8. 8. 총회는 필요한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이버총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

제 5 장 이사회

제 22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 23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정관의 개정에 관한 총회 부의 안
  2. 2.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부의 안
  3. 3. 각종 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4. 본 회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5. 5.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의 승인
  6. 6. 회원자격의 인정 및 회원가입의 승인
  7. 7. 명예회장 및 고문의 추대에 관한 사항
  8. 8. 회원의 탈퇴 및 제명
  9. 9. 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0. 10.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 24 조 [이사회의 소집]

  1.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7일 전까지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e-mail, 구두, 전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3. 3.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소집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①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②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③ 회원 3분의 1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④ 운영위원 과반수가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 25 조 [이사회의 운영]

  1. 1.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2. 2.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3. 3.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제23조 2항에 따라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이 있을 때는 미리 통지되지 아니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4. 4.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22조 1항 및 4항에 대한 의결은 출석의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5. 5. 이사회의 구성원은 의결권을 회장 또는 타 이사에게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6. 6. 회장은 제 23조 2항 및 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사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견에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 회장은 서면으로 안건별로 제안이유와 내용, 의결주문 및 기타 참고사항을 명시하여 부의하여야 한다.
  7. 7.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이버이사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

제 6 장 운영위원회

제 26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명예회장으로 구성한다.

제 27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회장의 선임 및 사무국장 지명의 동의에 관한 사항
  2. 2. 총회의 소집 및 부의 사항
  3. 3. 이사회의 소집 및 부의 사항
  4. 4. 국내외 다른 단체 또는 관련 기관과의 교류업무에 관한 사항
  5. 5. 명예회장 또는 고문의 추대의 동의에 관한 사항
  6. 6. 회원의 회비, 임원분담금, 기금의 조성,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7. 각종 위원회, 특별연구센터, 국내외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8. 기타 본 회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제 28 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1. 1.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 2. 회장이 운영위원회를 소집 할 때에는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e-mail, 구두, 전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3. 3. 운영위원회의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소집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제 29 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1. 1.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회장이 의장을 맡는다.
  2. 2. 회장의 선임 건에 대하여서는 참석위원의 연장자가 임시의장이 된다.
  3. 3. 운영위원회는 제27조 2항의 통지안건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는 사전에 통지되지 아니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4. 4.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5. 5. 운영위원은 의결권을 다른 위원에게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피 위임자는 위임장을 의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6. 6. 회장은 제27조 2항과 3항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결의를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이때 그러한 경우 회장은 서면으로 안건별로 제안이유와 내용, 의결주문 및 기타 참고사항을 명시하여 부의 하여야 한다.

제 7 장 사무국

제 30 조 [사무국의 설치]

  1. 1. 본 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한다.
  2. 2. 사무국은 원칙적으로 회장이 속해 있는 기관의 소재지에 설치한다. 그러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이 판단하는 경우 타기관내 또는 타 지역(수석부회장 또는 사무국장이 속해있는 기관의 소재지)에 설치할 수도 있다.

제 31 조 [사무국의 조직과 임무]

  1. 1. 본 회의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약간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인 이내의 사무차장을 둘 수도 있다.
  2. 2. 사무국장, 사무차장, 간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사업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3. 3. 사무차장은 회장과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4. 4. 간사는 회장, 사무국장, 사무차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제 32 조 [사무국 요원의 보수]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무국장, 사무차장, 간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재정 및 회계

제 33 조 [재정]

  1. 1.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공익을 위한 학회 목적 사업에 사용한다.
    1. ① 회원의 회비
    2. ② 기부금 및 찬조금
    3. ③ 기타 수입금
  2. 2. 1항의 수입금은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관리 · 운영한다.
  3. 3. 학회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매년 3월 말까지 공개한다.

제 34 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5 조 [세입 · 세출 예산 및 결산]

  1. 1.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 · 세출 예산은 회계년도 개시 후 2개월 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2. 2. 1항의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① 다음 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리예산서
    2. ②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③ 감사보고서
    4. ④ 당해 사업년도 말 재산목록
    5. ⑤ 기타 주무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제 9 장 해산 및 청산

제 36 조 [해산 및 청산]

  1. 1.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제20조 3항 단서조항 및 제24조 4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사회 및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결의가 있은 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2. 해산할 경우 청산인은 본 회의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3. 3.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 10 장 보 칙

제 37 조 [정관의 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20조 3항 단서 및 제24조 4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이사회의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결의와 총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결의가 있은 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8 조 [다른 관련 법령 등의 준용]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상의 규정과 주무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이 주관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기타 관련 규정,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묵시적 규정과 관례를 준용한다.

제 39 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금지]

본회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공직선거법 제58조 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의 개정 조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