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 2. 12. 제정
- 2001. 10. 20. 1차 개정
- 2002. 12. 7. 2차 개정
- 2003. 12. 5. 3차 개정
- 2004. 11. 19. 4차 개정
- 2024. 03. 29. 5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무역통상학회”(이하 본 회라고 한다)라고 칭하며, 영문표시는 “Korea Research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e(약칭 : KRAIC)”로 한다.
제 2 조 [사업목적]
본 회는 국제경제분야, 무역상무분야, 무역경영분야, 국제통상 및 해외지역분야, 지방무역 및 북한무역 등 특수 무역분야 등 점차 확대되고 있는 무역 · 통상학의 전반에 대한 학술연구조사를 통하여 학문발전을 이룩하며, 이와 아울러 실사구시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관련 정책제시 및 산 · 관 · 학 협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회장이 속한 기관의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석부회장 또는 사무국장이 속한 지역 기관의 소재지에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내용]
본 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1. 무역 · 통상학에서 다루는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학술조사연구
- 2. 무역 · 통상분야 학회지 및 조사연구자료의 발간 · 배포
- 3. 무역 · 통상분야 연구·조사결과의 발표대회
- 4. 무역 · 통상학 분야 전반에 관한 산 · 관 · 학 활동 및 연구용역과 자문 활동
- 5. 본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 관련 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활동 및 정보교환 활동
- 6. 무역 · 통상분야의 국제학술발표대회를 통한 국제학술교류사업, 국내외 전문가 및 저명인사의 특별초청강연회
- 7. 특별사업으로서 지방화 시대 도래에 따른 지방 무역의 활성화. 새로이 부각 되고 있는 해외시장 진출확대,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한 무역확대 정책과 전략의 제시를 위한 중점적인 조사 · 연구
- 8. 무역 · 통상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자의 연구 활동 기회 확대 및 기타 학술 연마에 도움을 주는 사업
- 9.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5 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본 회의 목적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 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그 밖의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 2 장 총 칙
제 6 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 1. 본 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기관회원, 그리고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2. 일반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① 전문대학 이상의 국내외 대학(원)에서 무역 · 통상학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 직에 있거나 동 경력이 있는 자
- ②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와 동 과정에 재학 중인 자
- ③ 국내외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연구경력이 있었던 자
- ④ 업계 또는 관계에서 무역 · 통상분야에 종사하는 자
- ➄ 기타 1호~4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 3. 기관회원은 국내외 대학도서관 및 기타 도서관, 공공단체, 연구소, 정부기관, 그리고 기업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기관으로 한다.
- 4. 특별위원은 본 회의 발전에 공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제 7 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 1. 본 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회원은 본 회에서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납입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함은 물론 본 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2. 회원은 학회지 및 기타 발행물 등을 받으며, 기타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자격을 갖는다.
- 3. 회원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소정의 연회비와 기타의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 4. 다만 연회비를 3년 연속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자격상실]
- 1. 회원이 탈퇴하거나 사망한 경우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2. 회원이 본 회의 목적에 위반하거나 본 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켰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및 기구
제 10 조 [임원의 구분]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인
- 2. 수석부회장: 1인
- 3. 부 회 장: 20인 이내
- 4. 이 사: 100인 이내
- 5. 감 사: 2인
제 11 조 [기구]
- 1.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 ① 총회
- ② 운영위원회
- ③ 이사회
- ④ 사무국
- ➄ 편집위원회
- ➅ 학술분과위원회
- 2. 본 회는 1항의 기구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다음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① 1항 이외의 각종 위원회
- ② 중점적인 여구조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방무역연구센터, 북한무역연구센터, 특정해외지역연구센터 등 특별연구센터
- ③ 본 회의 국내외 지부
- 3. 1항의 기구 중 5호 및 6호와 2항에 열거된 위원회, 특별연구센터, 국내외 지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은 설치시기에 별도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 12 조 [명예회장 및 고문]
- 1.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약간 명의 명예회장 또는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 2. 명예회장과 고문은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3. 명예회장은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갖는다.
제 13 조 [임기의 선임]
- 1. 회장은 임기 만료된 수석부회장이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된다.
- 2. 수석부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3.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4. 이사는 회원 중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5.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4 조 [임원의 임기]
- 1.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한다.
- 2. 1항의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3.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보선하며,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4.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라도 업무의 인계 · 인수 또는 계속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까지 신임임원과 임무를 공동 책임 하에 수행할 수 있다.
제 15 조 [임원의 결격사유]
-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①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 ②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않은 자
-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2. 1항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그 임원은 자동적으로 퇴출한다.
- 3. 학회 임원비 분담의 의무를 하지 않은 자
제 16 조 [임원의 임무]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사업을 총괄한다.
- 2.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이사회,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 3. 이사는 본 회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회장,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본 회가 설치 · 운영하는 다른 기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4. 회장의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5.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동시에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6. 회장과 수석부회장 유고 시 3항과 4항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지체 없이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후임자의 선출절차를 밟아야 한다.
- 7. 감사는 연 1회 이상 본 회의 재정과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또한 감사는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기 위하여 회장에게 임시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7 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로 임무를 수행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8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일반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9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2.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4. 본 회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5. 회장 또는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본 회가 설치 · 운영하는 기구의 결의에 의하여 부의 한 사항
- 6.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20 조 [총회의 소집]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편집과 연구발표회 발표논문 심사 업무를 관장하며, 그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 중에 소집한다.
-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 ①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이사총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제15조 6항에 의거 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③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임시총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④ 운영위원회 위원의 과반수가 임시총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4. 회장은 총회에 부의 할 회의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회장은 총회소집 시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개최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 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구두 또는 전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
- 다.
- 6. 총회는 원칙적으로 5항의 통지안건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미리 통지하지 않은 사항도 이를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 21 조 [총회의 운영]
- 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한다.
- 2.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 3. 총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18조 1항 및 4항에 관한 사항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4.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타 회원 또는 회장에게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피 위임자는 총회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5.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6. 임원선출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7.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8. 총회는 필요한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이버총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
제 5 장 이사회
제 22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 23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의 개정에 관한 총회 부의 안
- 2.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부의 안
- 3. 각종 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4. 본 회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5.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의 승인
- 6. 회원자격의 인정 및 회원가입의 승인
- 7. 명예회장 및 고문의 추대에 관한 사항
- 8. 회원의 탈퇴 및 제명
- 9. 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10.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 24 조 [이사회의 소집]
-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7일 전까지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e-mail, 구두, 전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3.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소집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③ 회원 3분의 1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④ 운영위원 과반수가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 25 조 [이사회의 운영]
- 1.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 2.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3.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제23조 2항에 따라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이 있을 때는 미리 통지되지 아니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 4.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22조 1항 및 4항에 대한 의결은 출석의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5. 이사회의 구성원은 의결권을 회장 또는 타 이사에게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 6. 회장은 제 23조 2항 및 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사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견에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 회장은 서면으로 안건별로 제안이유와 내용, 의결주문 및 기타 참고사항을 명시하여 부의하여야 한다.
- 7.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이버이사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
제 6 장 운영위원회
제 26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명예회장으로 구성한다.
제 27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장의 선임 및 사무국장 지명의 동의에 관한 사항
- 2. 총회의 소집 및 부의 사항
- 3. 이사회의 소집 및 부의 사항
- 4. 국내외 다른 단체 또는 관련 기관과의 교류업무에 관한 사항
- 5. 명예회장 또는 고문의 추대의 동의에 관한 사항
- 6. 회원의 회비, 임원분담금, 기금의 조성,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 7. 각종 위원회, 특별연구센터, 국내외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 8. 기타 본 회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제 28 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 1.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2. 회장이 운영위원회를 소집 할 때에는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e-mail, 구두, 전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3. 운영위원회의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소집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제 29 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 1.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회장이 의장을 맡는다.
- 2. 회장의 선임 건에 대하여서는 참석위원의 연장자가 임시의장이 된다.
- 3. 운영위원회는 제27조 2항의 통지안건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는 사전에 통지되지 아니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 4.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5. 운영위원은 의결권을 다른 위원에게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피 위임자는 위임장을 의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6. 회장은 제27조 2항과 3항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결의를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이때 그러한 경우 회장은 서면으로 안건별로 제안이유와 내용, 의결주문 및 기타 참고사항을 명시하여 부의 하여야 한다.
제 7 장 사무국
제 30 조 [사무국의 설치]
- 1. 본 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한다.
- 2. 사무국은 원칙적으로 회장이 속해 있는 기관의 소재지에 설치한다. 그러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이 판단하는 경우 타기관내 또는 타 지역(수석부회장 또는 사무국장이 속해있는 기관의 소재지)에 설치할 수도 있다.
제 31 조 [사무국의 조직과 임무]
- 1. 본 회의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약간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인 이내의 사무차장을 둘 수도 있다.
- 2. 사무국장, 사무차장, 간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사업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 3. 사무차장은 회장과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 4. 간사는 회장, 사무국장, 사무차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제 32 조 [사무국 요원의 보수]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무국장, 사무차장, 간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재정 및 회계
제 33 조 [재정]
- 1.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공익을 위한 학회 목적 사업에 사용한다.
- ① 회원의 회비
- ② 기부금 및 찬조금
- ③ 기타 수입금
- 2. 1항의 수입금은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관리 · 운영한다.
- 3. 학회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매년 3월 말까지 공개한다.
제 34 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5 조 [세입 · 세출 예산 및 결산]
- 1.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 · 세출 예산은 회계년도 개시 후 2개월 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2. 1항의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① 다음 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리예산서
- ②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 ③ 감사보고서
- ④ 당해 사업년도 말 재산목록
- ⑤ 기타 주무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제 9 장 해산 및 청산
제 36 조 [해산 및 청산]
- 1.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제20조 3항 단서조항 및 제24조 4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사회 및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결의가 있은 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해산할 경우 청산인은 본 회의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 3.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 10 장 보 칙
제 37 조 [정관의 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20조 3항 단서 및 제24조 4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이사회의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결의와 총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결의가 있은 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8 조 [다른 관련 법령 등의 준용]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상의 규정과 주무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이 주관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기타 관련 규정,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묵시적 규정과 관례를 준용한다.
제 39 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금지]
본회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공직선거법 제58조 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의 개정 조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