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학회지」 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칙은 한국무역통상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발간하는 학술논문집 “무역통상학회지”의 편집 · 심사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편집위원회)
제1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학회의 산하에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 3 조 (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운영위원 1인, 간사 2인 이내를 둔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운영위원과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위원장은 학회지 논문 편집과 심사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하며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 ④ 위원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장이 가능하다.
- ⑤ 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장이 가능하다.
- ⑥ 본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조 (위원회의 의무와 권한)
- ① 편집위원회는 엄정하게 논문심사 및 편집 관련 제반 업무를 관리해야 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자 선정과 심사의뢰, 게재 여부 판정 등 학회지 편집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편집운영위원은 편집위원장을 보좌하여 심사논문접수 및 편집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 ④ 분과별 편집위원은 분과별 심사자를 선정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추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⑤ 편집간사는 편집운영위원을 보좌하여 논문투고시스템 및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 5 조 (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 ① 본 학회의 연구범위에 해당되는 분야의 연구업적이 총 10편 이상인 자
- ② 국내 ․ 외 4년제 대학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 ③ 최근 3년 이내에 국내 ․ 외 학술회의에서 논문발표자(또는 사회자, 토론자)로서의 경력이 4회 이상인 자
제 6 조 (논문심사절차)
- ① 본 위원회는 논문투고자의 투고자격을 확인 후 투고된 논문의 형식 및 적정성에 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학술 분야에 따라 분과별 편집위원에게 투고논문 1편당 2인의 심사자 추천을 의뢰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분과별 편집위원이 추천한 심사자들 중 심사자 2인을 선정하여 심사의뢰를 한다.
- ④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초심(10일 이내)을 마치고 그 결과를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에 탑재한다.
- ⑤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 탑재 시 투고자에게 그 사실을 공지하고 심사결과에 따른 논문의 수정을 요청한다.
- ⑥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은 투고자는 수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정논문과 논문수정표를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에 탑재한다.
- ⑦ 기간 내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논문은 본래 심사자가 수정여부를 확인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본 위원회가 제3의 심사자를 위촉할 수 있다.
- ⑧ 기간 내 수정하여 제출하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심사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고 추후 재심사 신청하는 경우 심사규정에 따라 재심사한다.
- ⑨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의 경우 위와 같은 심사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의 게재 여부는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⑩ 논문투고자는 자신의 논문심사결과 통보 후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편집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재심한다.
- ⑪ 상기 과정을 통한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게재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한다.
제 7 조 (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은 다음의 각 호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① 심사위원은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2년제 이상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 ② 본 학회의 연구분야에 대한 국내 ․ 외 학술회의 또는 국내 ․ 외 공인된 학술지에 논문발표자(또는 사회자, 토론자) 또는 국내 ․ 외 학회지 게재신청논문 심사자로서의 경력이 있는 자
제 8 조 (편집의 원칙)
- ①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 결과를 합산한 후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논문심사결과를 보고한다.
- ② 편집위원은 심사완료된 논문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게재 편수와 편집의 방침을 정한다.
- ③ 편집위원은 본 학회 “한국무역통상학회 논문투고규정”과 “한국무역통상학회 연구윤리규정”에 합당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편집에 따른 세부사항을 최종적으로 검토한다.
- ④ 해당호 게재예정 논문의 수정 ․ 보완 절차가 기일 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다음호에 게재하기로 한다.
- ⑤ 타 학회지에 심사의뢰하여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없다.
- ⑥ 동일 필자가 동시에 2편 이상의 논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게재 대상 논문으로 평가받은 논문 중 1편만을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 ⑦ 타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의 경우 해당 학회에 학회지가 없거나 발표된 논문의 내용을 수정 ․ 보완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게재를 허용한다.
- ⑧ 편집위원이 논문을 제출한 경우 심사자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운영위원이 선정한다.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제출한 경우 해당 논문에 대해서 편집운영위원이 편집위원장 업무를 대행한다.
제 9 조 (편집 및 발간일정)
본 학회의 『무역통상학회지』는 연 6회 발간한다. 출판 시기는 각 권 1호는 매년 2월 28(29)일, 2호는 4월 30일, 3호는 6월 30일, 4호는 8월 31일, 5호는 10월 31일, 6호는 12월 31일 발간하며, 필요 시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제 10 조 (편집통보)
편집위원장은 편집방침에 따라 절차가 수행되면 이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인쇄 및 교정 등의 절차를 밟는다.
제 11 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부 칙
- 1. 이 규정은 2000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04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201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