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학회지」 논문 투고규정
제 1 조 (「무역통상학회지」 논문투고 일반사항)
한국무역통상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무역통상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다음의 투고규정을 따른다.
- 1. 주제 및 관리 지침
무역통상학회지는 무역통상학 분야의 연구, 기타 무역통상 실무의 개선과 혁신을 위한 연구에 한정하며 위의 발간목적에 부합되는 논문을 투고, 심사 후 게재한다.
투고자(공저자 모두)는 한국무역통상학회 정회원 가입이 원칙이다.
투고자는 논문의 저작권 이양과 관련해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서 아래의 내용을 확인 및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한다.
- ①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투고하였거나 투고할 계획이 없다.
- ② 본 학술지의 발행인은 저자(들)(이)나 한국무역통상학회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 ③ 본 논문이 한국무역통상학회(무역통상학회지)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 행사(복사·전송권 포함)등을 한국무역통상학회에 위임한다.
온라인투고시스템의 연구윤리서약서 및 저작권 이양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2. 논문접수
- (1) 본 무역통상학회지는 년 6회 발간된다.
- (2) 논문의 접수는 수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상의 편의를 위하여 위해 논문제출마감일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권/호 |
투고 마감일 |
발행일 |
00권 1호 |
1월 25일 |
2월 28일 |
00권 2호 |
3월 25일 |
4월 30일 |
00권 3호 |
5월 25일 |
6월 30일 |
00권 4호 |
7월 25일 |
8월 31일 |
00권 5호 |
9월 25일 |
10월 31일 |
00권 6호 |
11월 25일 |
12월 31일 |
- (3) 논문의 투고는 수시로 할 수 있으나, 논문투고 마감일까지 투고논문을 무역통상학회지의 편집규정에 맞춰 작성한 후 (사)한국무역학회의 온라인투고시스템(www.dbpiaone.com/kraic)에서 온라인으로 투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제출마감시간이 경과하여 온라인 투고된 논문은 다음 호로 자동 이월될 수 있다.
- 3. 투고 및 제출
- (1) 제출논문은 무역통상학회지 논문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이 양식에 맞지 않거나 영문초록, 참고문헌 등 중요한 부분이 빠진 논문은 심사하지 않고 반송하여 양식을 갖추어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2) 논문의 접수일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으로 논문이 본 편집위원회에 최초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3) 논문제출방법: 아래 논문 제출처에 명시된 무역통상학회지의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www.dbpiaone.com/kraic)으로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 (4) 논문을 투고할 때는 투고논문의 해당 분야를 명시해야 한다.
- (5) 논문을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은 가입비(3만원)와 연회비(3만원)나 평생회비(50만원)를 납부한 본 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필자가 2인 이상인 공동 연구논문인 경우에 필자 전원이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다만, 논문제출 시에 회원가입 후 논문을 투고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비와 연회비는 논문게재 확정 후 납부할 수도 있다.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인 경우, 공동 논문의 투고도 가능하다.
- ■ 가입비 및 연회비 납부계좌: 농협 (301-0274-6913-01)
- ■ 평생회비 납부계좌: 농협 (301-0274-6928-21)
- (6) 투고논문의 심사비는 면제된다. 논문이 게재된 때에는 편당 27만원의 게재료를 학회에 납부하며, 연구비수혜논문은 편당 4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긴급심사가 요구되는 논문은 게재된 때 편당 32만원의 게재료를 학회에 납부하며, 긴급심사이면서 연구비 수혜논문인 경우 편당 45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게재된 원고분량이 12면을 넘어서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추가 게재료(추가 1면당 2만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 ■ 게재료 납부계좌: 농협 (301-0274-6932-51)
논문 제출처
한국무역통상학회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 www.dbpiaone.com/kraic
논문편집 예시파일
부 칙
- 1. 위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개정된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개정된 규정은 201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개정된 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