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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

「무역통상학회지」 논문 투고규정

제 1 조 (「무역통상학회지」 논문투고 일반사항)

한국무역통상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무역통상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다음의 투고규정을 따른다.

  1. 1. 주제 및 관리 지침
    무역통상학회지는 무역통상학 분야의 연구, 기타 무역통상 실무의 개선과 혁신을 위한 연구에 한정하며 위의 발간목적에 부합되는 논문을 투고, 심사 후 게재한다.
    투고자(공저자 모두)는 한국무역통상학회 정회원 가입이 원칙이다.
    투고자는 논문의 저작권 이양과 관련해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서 아래의 내용을 확인 및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한다.
    1. ①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투고하였거나 투고할 계획이 없다.
    2. ② 본 학술지의 발행인은 저자(들)(이)나 한국무역통상학회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3. ③ 본 논문이 한국무역통상학회(무역통상학회지)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 행사(복사·전송권 포함)등을 한국무역통상학회에 위임한다.
    온라인투고시스템의 연구윤리서약서 및 저작권 이양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2. 2. 논문접수
    1. (1) 본 무역통상학회지는 년 6회 발간된다.
    2. (2) 논문의 접수는 수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상의 편의를 위하여 위해 논문제출마감일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권/호 투고 마감일 발행일
      00권 1호 1월 25일 2월 28일
      00권 2호 3월 25일 4월 30일
      00권 3호 5월 25일 6월 30일
      00권 4호 7월 25일 8월 31일
      00권 5호 9월 25일 10월 31일
      00권 6호 11월 25일 12월 31일
    3. (3) 논문의 투고는 수시로 할 수 있으나, 논문투고 마감일까지 투고논문을 무역통상학회지의 편집규정에 맞춰 작성한 후 (사)한국무역학회의 온라인투고시스템(www.dbpiaone.com/kraic)에서 온라인으로 투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제출마감시간이 경과하여 온라인 투고된 논문은 다음 호로 자동 이월될 수 있다.
  3. 3. 투고 및 제출
    1. (1) 제출논문은 무역통상학회지 논문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이 양식에 맞지 않거나 영문초록, 참고문헌 등 중요한 부분이 빠진 논문은 심사하지 않고 반송하여 양식을 갖추어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2) 논문의 접수일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으로 논문이 본 편집위원회에 최초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3) 논문제출방법: 아래 논문 제출처에 명시된 무역통상학회지의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www.dbpiaone.com/kraic)으로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4. (4) 논문을 투고할 때는 투고논문의 해당 분야를 명시해야 한다.
    5. (5) 논문을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은 가입비(3만원)와 연회비(3만원)나 평생회비(50만원)를 납부한 본 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필자가 2인 이상인 공동 연구논문인 경우에 필자 전원이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다만, 논문제출 시에 회원가입 후 논문을 투고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비와 연회비는 논문게재 확정 후 납부할 수도 있다.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인 경우, 공동 논문의 투고도 가능하다.
      • ■ 가입비 및 연회비 납부계좌: 농협 (301-0274-6913-01)
      • ■ 평생회비 납부계좌: 농협 (301-0274-6928-21)
    6. (6) 투고논문의 심사비는 면제된다. 논문이 게재된 때에는 편당 27만원의 게재료를 학회에 납부하며, 연구비수혜논문은 편당 4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긴급심사가 요구되는 논문은 게재된 때 편당 32만원의 게재료를 학회에 납부하며, 긴급심사이면서 연구비 수혜논문인 경우 편당 45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게재된 원고분량이 12면을 넘어서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추가 게재료(추가 1면당 2만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 ■ 게재료 납부계좌: 농협 (301-0274-6932-51)

논문 제출처

한국무역통상학회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 www.dbpiaone.com/kraic

논문편집 예시파일

부 칙

  1. 1. 위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이 개정된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3. 이 개정된 규정은 201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4. 4. 이 개정된 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