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규정
「무역통상학회지」 논문 투고규정
제 1 조 (「무역통상학회지」 논문투고 일반사항)
한국무역통상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무역통상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다음의 투고규정을 따른다.
- 1. 주제 및 관리 지침
무역통상학회지는 무역통상학 분야의 연구, 기타 무역통상 실무의 개선과 혁신을 위한 연구에 한정하며 위의 발간목적에 부합되는 논문을 투고, 심사 후 게재한다.
투고자(공저자 모두)는 한국무역통상학회 정회원 가입이 원칙이다.
투고자는 논문의 저작권 이양과 관련해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서 아래의 내용을 확인 및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한다.- ①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투고하였거나 투고할 계획이 없다.
- ② 본 학술지의 발행인은 저자(들)(이)나 한국무역통상학회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 ③ 본 논문이 한국무역통상학회(무역통상학회지)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 행사(복사·전송권 포함)등을 한국무역통상학회에 위임한다.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2. 논문접수
본 무역통상학회지는 년 6회 발간되며,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되 출판 시기는 각 권 1호는 2월 28(29)일, 2호는 4월 30일, 3호는 6월 30일, 4호는 8월 31일, 5호는 10월 31일, 6호는 12월 31일로 한다. - 3. 투고 및 제출
제출논문은 무역통상학회지 논문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이 양식에 맞지 않거나 영문초록, 참고문헌 등 중요한 부분이 빠진 논문은 심사하지 않고 반송하여 양식을 갖추어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최초 논문제출 시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제출한다.
논문의 접수일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으로 논문이 본 편집위원회에 최초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논문제출방법: 아래 논문 제출처에 명시된 무역통상학회지의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www.dbpiaone.com/kraic)으로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논문을 투고할 때는 투고논문의 해당 분야를 명시해야 한다.
투고 시 논문과 함께 반드시 한국무역통상학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저자의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명기해야 한다.- (5) 논문 심사비는 6만원이고 논문이 게재된 때에는 편당 20만원의 게재료를 학회에 납부하며, 게재된 원고분량이 20면을 넘어서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추가 게재료(추가 1면당 2만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구비수혜논문은 20만원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 제출처]
한국무역통상학회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 www.dbpiaone.com/kraic
부 칙
- 1. 위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개정된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개정된 규정은 201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